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 "20년간 공직 제한"···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3-09-2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에서 20년간 제한으로 수정

사진 행안부
[사진=행안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 논란의 소지가 될 여지가 생겼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둘째,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셋째,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넷째,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