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예비판정…72.23% 잠정관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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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9-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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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캡처]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예비판정을 내리고 72.2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제44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예비판정은 올해 3월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기업인 유니온의 조사신청에 따라 5월부터 조사를 개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기재부 장관은 무역위가 예비판정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통보하면 10월 31일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부과할 수 있다.

백시멘트는 일반시멘트와 물리적 성질은 유사하면서 흰색을 띠기 때문에 착색이 가능하다. 주로 타일, 보도블록,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인조석 등 인테리어 및 건축물 내외장재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200억원 정도로 이집트산 수입품이 전체 시장의 10%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무역위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는 13% 정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사항에 대한 서면자료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후 국내 업체가 올 1월 조사를 요청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인쇄용지 반덤핑조사 공청회도 열렸다. 이 자리는 이해관계인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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