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고유가 대응에 791억 추가 지원

  • 농업용 660억·어업용 131억…면세유 가격 2월 말보다 약 2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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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필요한 791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추가 지원액은 농업용 660억원과 어업용 131억원이다. 농업용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쓰이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에, 어업용은 면세경유에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면세경유 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높였다.

당초 지원은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장이 결정됐다. 9월 넷째 주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27일 1122원보다 24.9% 올랐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지원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예비비 지출안은 연장에 따른 4분기 추가 소요액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로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주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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