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홍삼음료' 영업정지 행정처분…"심의 없이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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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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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동제약
[사진=광동제약]
광동제약이 홍삼 음료 제품의 포장에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해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6월 ‘광동 발효홍삼골드’ 음료 포장 용기에 사전 자율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 식품인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제품에 특정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율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광동제약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제품 포장 박스에 표시했다. 이에 광동제약 본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 기간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제품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전면 판매가 중단된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뿐 아니라 ‘비타500’ 제품군 일부와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의 제품도 행정처분의 영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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