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광동제약 현장 조사...부당 내부거래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23-09-14 15: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중견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 모니터링 결과 부당지원 혐의 포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최근 오뚜기, 광동제약 등 다수의 유통·제약 중견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 등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부당 지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다수 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불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 대기업기업 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