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익스프레스 부당 지원' 한화솔루션에 고법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23-09-04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관련 시장 잠재적 경쟁 기반 저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화솔루션이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과 지난달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공정위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그룹의 한화솔루션이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는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에는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이번에 고법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나오지 않아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다는 이유로 부당 지원행위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거래기간이나 거래 규모, 거래 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봤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한익스프레스가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 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이 집중됐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