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총력전]건설업 상습·고의 임금체불 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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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8-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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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명절을 위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임금체불 강력 대응에 나선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정부 노동개혁 대원칙에 따라 상습·고의적 임금체불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업 중심 취약예방 활동 전개
고용부는 임금체불액이 감소추세를 밟고 있으나, 올해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지난해 1조3472억원을 기록하며 줄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55억원보다 1577억원(23.7%)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업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영향을 받고 있다. 건설업 체불 비중은 2021년 19.4%, 지난해 21.7%, 올 상반기 23.9%를 기록하며 증가추세다.

근로감독관이 집중지도기간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한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고의 체불사업주 구속수사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올해부터는 임금체불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피해액이 1억원, 피해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종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에서 1.0%로 낮춘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포인트) 내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관내 단 한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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