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사회, 쇼핑도 게임도 도박]③ '확률'에 몸살 앓던 게임업계, 결국 법적 규제로…이커머스는 아직 '무법지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선훈·김다이 기자
입력 2023-08-31 0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게임업계, '확률 상품' 빠르게 자리잡아…2004년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내놓은 이후 주요 매출원 등극

  • 극히 낮은 확률 등으로 이용자들 불만 많아…이용자들 지갑 '탈탈' 털어가

  •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로 법적 규제는 이제 시작

  • 이커머스 '랜덤박스'에는 이마저도 없어…게임업계도 추가 규제 필요성 목소리 커

사진윤선훈 기자
30일 구글 플레이 게임 부문 매출 순위를 보면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확률형 아이템 비중이 높은 MMORPG다. [사진=윤선훈 기자]
'랜덤박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이 같은 확률 상품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 확률 상품 일종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게임업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 부작용에···결국 규제 '철퇴' 맞은 게임업계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게임·게임 홈페이지·광고 등에 표기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했으며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첫 사례다. 법은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게 된 것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이 지나치게 낮아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폭넓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상당수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과금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지적이다. 

효과가 매우 좋은 최상위 아이템은 그만큼 나올 확률도 극히 낮다. 이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해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지불한다.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뽑기를 반복하다 보니 거액을 쏟아붓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에서 상위 랭킹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한 아이템이나 장비 등이 있는데 이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뽑기를 시도하는 참여자가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러한 아이템은 거래 사이트 등에서 실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사례도 많다. 실제 현금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행심 유발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BM)에 의존하는 국내 게임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2004년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내에 첫 출시한 이후 국내에 빠르게 자리 잡았고 현재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사 매출 중 80% 이상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수익으로 본다. 이날 기준으로도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10개 게임 중 9개가 국내 게임인데 이 중 8개가 확률형 아이템 비중이 큰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처음에는 '랜덤박스' 방식이 주류였지만 이후 확률 요소가 무기·방어구 등 장비 강화, 캐릭터·펫 수집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면서 방식이 더욱 다채로워졌다. 최종 아이템을 뽑기 위해 두 차례 이상 뽑기를 강제하는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 등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이 확산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왔고 결국 법적으로 규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기존에도 게임사들이 자율 규제에 따라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으로 강제됐다.
 
이커머스 '랜덤박스'는 법적 규제 아직 없어
이커머스에서 7000~1만원에 랜덤으로 '명품'을 준다는 랜덤박스 역시 전자상거래법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우주마켓은 여전히 거짓 후기 조작과 공급 방식, 확률 정보가 빠져 있는 등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우주마켓은 '불만족' 이용 후기를 누락하고 당첨자 10인 후기만을 공개하고 있어 댓글만 봤을 때 소비자가 고급 상품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아직 전자상거래법상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와 관련해서는 이를 제재할 만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상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고시에는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상품 고시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법적 규제를 시행한 게임업계 역시 단순 아이템 확률 공개만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부작용을 줄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초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가 게임업계 반대 등으로 인해 불발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컴플리트 가챠 규제 등 사행성 도박에 가까운 게임들을 바로잡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