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범행 전 '성폭행' 검색...계획 범죄 여부 조사

  • 지난 17일 현장 체포...피해자 이틀만에 사망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모(30)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최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 지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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