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취소소송' 선고 또 당일 연기...17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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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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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 재판부가 전날 금융위 측이 제출한 참고서면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날 MG손보 부실금융기관지정 취소 본안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7일로 변경하는 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당초 지난달 6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당일에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이다. 

전날 금융위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반복됐고, 7일만 연기된 사정에 비춰 이번 연기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4월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JC파트너스가 최종 패소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기준 MG손보의 기준 부채가 자산인 1139억원을 초과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2021년 말 기준 MG 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이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에도 MG손보가 자본 확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보험업 감독규정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 0% 미만인 경우"라며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에 MG손보 매각의 주도권이 달려 있어 1심 판결에 관련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MG손보 매각 가격이 시장 추정치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는 만큼 JC파트너스가 매각 주도권을 잡게 되며, 금융위가 이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매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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