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중기 세제지원 공언 후 '하이랜드푸드' 특별세무조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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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3-08-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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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세청 조사4국, 사전예고 없이 투입…자금출처 등 각종 의혹 '핀셋 검증'

사진하이랜드푸드
사진=하이랜드푸드
국세청이 최근 대한민국 수입육 부문 수입 물량 1위 기업인 ㈜하이랜드푸드(대표 윤영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정부의 중견기업 세정 지원 기조 속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조사이기 때문이다.

15일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하이랜드푸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일괄 예치했다.

하이랜드푸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인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 조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 등 혐의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때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하이랜드푸드는 2001년 10월 축산물 수입 유통·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중견기업이다. 주 영업은 축산물 도매와 수입 대행이다. 지난해 매출 93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조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법인 운영은 설립자 윤영미 대표와 남편 서용욱 공동 대표가 하고 있지만 지분은 온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이 회사 지분은 윤 대표 70%, 서 대표 10%, 자녀 서문정·서승이씨가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정·승이씨는 계열사 하이랜드이노베이션 지분도 각각 18.20%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하이랜드푸드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선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정부가 세정 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으로 방향키를 잡은 가운데 벌어진 고강도 조사인 만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금 제도가 개편됐다.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2년 만에 부활했다. 이 제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적용 대상이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피상속인·증여자 지분 요건이 50%(상장사 20%) 확대되고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다.

국세청도 정부 기조에 맞춰 중견기업 세정 지원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월 24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중견기업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윤영미 하이랜드푸드 대표를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했다.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국세청은 중견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하이랜드푸드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이랜드푸드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는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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