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전역 살인예고' 20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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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8-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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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수정 부탁드립니다 경찰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에게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경찰청은 8일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남겨 협박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게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1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받은 후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하는 한편, 추적 수사를 통해 A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11시 55분께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신고 받은 유튜브 채널 외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댓글을 게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 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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