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비명계 살인예고…40대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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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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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이날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고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서도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실명이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불만을 품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했다고 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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