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온라인 살인예고 정식기소 원칙...소년범도 기소유예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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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9-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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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살인 등 온라인으로 강력범죄를 예고한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들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예고에 대해서도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강력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경찰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하고 작성자 23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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