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권익이 좋아지느냐가 수사준칙 개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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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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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며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면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 밝혔다.
 
법무부도 같은 날 ‘수사준칙 개정안 관련 Q&A’ 자료를 공개하고, 이번 수사준칙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무부는 제한된 검사의 재수사 권한과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 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상위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은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그 위임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보완수사·재수사 확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수사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영역에서 검·경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1차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검·경 협의 활성화가 검찰의 ‘수사지휘 부활’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협의’와 ‘지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개념상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가능하도록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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