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 수사준칙 개정안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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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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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건물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전담해 온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 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했다.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검경이 수사를 분담하도록 한 게 개정안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은 필요 수사 정도와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송치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재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단계별 수사 기한을 도입해 고소·고발사건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도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향후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 수사기관도 이에 응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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