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 가맹계약 대행한 영업이사...法 "'업무상 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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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8-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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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근무하면서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업주들을 다른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와 계약하도록 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업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박근정 부장판사)은 지난 2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보쌈 프랜차이즈 업체의 전 총괄영업이사 손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는 A사 재직 당시 영업이사 등을 맡으면서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202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B음식 프랜차이즈와 계약하도록 해 업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타 업체의 가맹점 개설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의 손해’로는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산상의 손해에서 재산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동종 영업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가맹점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가해질 수 있는 막연한 위험의 가능성이 발생한 것일 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채택된 증거와 대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손씨가 가맹희망자들에게 B사의 프랜차이즈를 소개하고 해당 업체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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