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산단 개발을 앞둔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난 7월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 내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단 조성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지정 대상 지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와 인근 지역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고, 나주시(97.93㎢), 남구(44.76㎢), 북구(28.72㎢), 서구(26.94㎢), 동구(22.66㎢), 화순군(12.77㎢), 장성군(5.43㎢) 순이다. 다만 국·공유지 등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접 프로젝트를 가동하거나 거주하는 등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상 거래나 투기성 기획부동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동·리별 지정 범위와 면적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지정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40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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