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양국 간 교역 자유화는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과 산업·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K-소비재 수출 확대와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CEPA는 양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동시에 공급망, 유통, 인프라,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형태의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이번 협정이 정식 서명과 각국 후속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양국은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모두 90% 이상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 몽골은 각각 94.4%, 90.9%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으로 기대되는 건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이다. 이번 CEPA를 통해 몽골산 구리와 몰리브덴,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부과되던 2~5%의 수입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또 경제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광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해 희소금속 협력사업 등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재의 몽골 시장 진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장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라면과 조미김은 5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이미 몽골에는 CU와 GS25, 이마트 등 국내 유통기업이 진출해 있어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로 K-뷰티와 K-푸드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차와 자동차부품, 의약품, 광산용 장비를 포함한 건설광산기계 등도 협정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연식 4~6년 중고차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 밖에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협력도 협정문에 담겼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 기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은 2023년 12월 시작됐지만 시장 개방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일본·몽골 EPA 체결 이후 몽골 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타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정상회담 전날까지 세 차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산업부는 남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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