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이상민 탄핵심판...이태원 참사 정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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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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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탄핵소추권 남용...법률적 근거로 책임 물어야"

  • "이상민 출마 가능성 없어...24시간 모자라듯 일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을 놓고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소추"라고 평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상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해 재판권 9명 전원 만장일치 기각을 결정했다. 이 장관은 파면 위기에서 벗어나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유 대변인은 "헌재가 사전적 준비, 사후 대처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법, 국가공무원법 등 어느 법에도 장관이 법률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이 장관이 참사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소방 배치를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공무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구체적인 의무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고 다만 그 말로 인한 부적절성만 지적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있어서 구체적 법치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며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 그 다음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장관이 그 의무를 최소한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명확한 어떤 측면이 보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모든 장관에게 그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에 대해선 "한 6개월 가깝게 중요 장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며 "과거에 해야 될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힌 부분을 24시간이 모자라듯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성향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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