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 PC 2대 돌려받는다...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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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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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태블릿PC' 이어 또 반환 판결

사진연합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인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한 판결에 이어 조카 장시호씨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최씨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한 태블릿PC는 장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장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제출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소유자가 장씨가 아닌 최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장씨 사이에 무슨 얘기 오갔는지 대해 추가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최씨가 장씨에게 PC를 증여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 소유자임을 부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총 두 대로,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JTBC가 확보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이에 항소한 데 대한 2심 판결이 다음달 25일 나온다.
 
최씨는 여전히 두 태블릿PC의 소유주임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주장한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 자신이 사용했는지 검증해 이른바 특검의 '조작설'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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