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첫 피해인정 결정...위원회 265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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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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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지원위, 인천, 부산, 강원, 경남 265건 전세사기피해자 의결

  • 서울・경북 등 경·공매 유예 신청 건 5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

국토교통부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8일 제2회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피해지원위) 제2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피해자 결정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의결이다. 
 
피해지원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6월 23일 기준)이다.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빌라사기꾼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여럿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또한 지난 14일 진행된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안건에 포함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3건 중 2건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해 제외됐다. 나머지 1건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류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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