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별도 예금보험한도 각각 50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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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6-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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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 고려"

  •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예보 "예보료율 변동 없을 것…부실 발생시 기금 미치는 손실 미미"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기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노후소득 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8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 금액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사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각각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예금자가 한 은행에서 △보호 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기업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현행 보호 대상인 은행 상품에 대해서만 5000만원이 보호됐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 도입 시 보호 대상 은행 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기업퇴직기금 모두가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예금자가 한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5000만원 △보호 대상 일반보험 5000만원(사고 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 부실이 발생해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퇴직연금 5000만원과 일반보험 상품 5000만원이 보호돼 총 1억원까지만 지급됐다. 개정안을 통해선 4가지 사유가 모두 보호돼 총 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호금융권 중 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이며 별도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에서 걷는 법정 부담금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현행 예금보험료하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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