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男속옷에 김치 넣는 영상 보여준 교사에 주의권고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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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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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수업 시간 남성 속옷 안에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 40대 남성 수학교사에게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사안 조사 후 학교장 차원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학생들에게 잠을 깨게 해주겠다며 남성 속옷 안에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 40대 남성 수학교사 A씨에 대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의도성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A씨에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입장문에서 "교육청에서 해당 사안 조사와 관련해 학교에 송부한 서류 어디에도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는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하고 징계 수준을 판단하는 권한은 학교 법인에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을 위한 조사 단계에서 교육청이 징계 수준을 권고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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