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안심식당 10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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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6-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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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읍 9개소, 부귀면 1개소…실천과제 미이행 업소는 지정 취소키로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위생과 시설관리가 우수한 음식점 1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 4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식당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진안읍 9개소와 부귀면 1개소다.

진안읍의 경우 제주형제옥, 행복식당, 교촌치킨, 7번가피자, 너도바람꽃, 진안마이산묵밥, 마이스케치, 오늘의 먹거리, 묵밥앤 국수 등이며, 부귀면은 소태정 닭한마리 칼국수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식당 출입구에 안심식당 현판이 부착되고, 찬기, 집게, 국자 등 식사문화 개선 물품이 지원된다.

또한 민간 포털 및 지도 앱(네이버·T맵 등)에 위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군은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식당을 지정·지원 중이며, 올해까지 총 54개소를 지정했다.

군은 4대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진안군 민원봉사과(위생팀)로 연내에 신청하면, 군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억3000만원 부과
전북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587건, 10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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