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가담한 김만배 측근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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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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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과 측근 자산이 동결 조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김씨의 아내 김모씨와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지난 2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재산은 이들 공범의 예금과 채권 등을 포함한 25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60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업 관련 수익을 소액 수표로 나눠 차명 계약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에 송금해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은닉수익 360억원 중 이씨가 약 290억원, 최씨는 95억원, 아내 김씨는 40억2000만원을 숨기는 데 협조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 4명을 포함한 공범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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