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익, 근로자 월급보다 10만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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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6-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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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인하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회장단이 지난달 25일 오후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영업이익이 근로자 월급보다 10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4월 소상공인 고용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91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21년 동기(260만8000원) 대비 약 10.4%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시기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000원으로 2021년 동기(268만4000원) 대비 약 4.7% 줄었다. 

지난 2021년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에서 인건비를 뺀 금액이 7만6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동기(-9만3000원)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한 것이다.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이 1.6%인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이 3.7%로 더 높은 것이 지목된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 감소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비' 상승을 꼽았다.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 59.1%가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에 '매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37.0%는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에너지비 상승과 관련해서는 49.1%가 '매우 영향을 받았다', 45.9%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 속 소상공인 3명 중  2명(64.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명(33.3%)은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보류하거나(58.7%) 기존 인력을 감원(44.5%)한다는 답변도 이어졌다. 응답자 42.3%는 기존 인력 근로시간을 줄여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 83.0%가 이같이 답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할 경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31.6%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업종(47.5%)과 사업장규모(41.2%)가 꼽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역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8일부터 27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1000개(전년도 추적조사 100개 포함)를 선정, 방문조사(전년도 추적조사의 경우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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