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61%가 2030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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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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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담 10명 중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합동브리핑를 진행했다. [사진=임종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 이상이 2030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분석해 검찰청·경찰청과 공유하는 등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 중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316건을 국세청에,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1164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화성 238억원, 인천 부평 211억원, 인천 미추홀 205억원, 서울 양천구 167억원 순이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30 청년층이 342명으로 전체 대비 61.3%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42.7%), 임대인(264명·27.2%), 건축주(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7.4%) 순이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주요 사례로는 건축주와 분양업자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바지임대인이 건물을 통매수한 사례,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분양·컨설팅업자 B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바지 임대인 C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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