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전세사기 구제방안 '안갯속'…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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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6-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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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하는 직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왼쪽)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2023.6.1
    superdoo82@yna.co.kr/2023-06-01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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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왼쪽)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생 대출금 이자 갚다 죽으라는 것밖에 안된다“
 
피해자 A씨가 최근 나온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고 한 푸념이다. A씨는 2021년 5월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법무사·변호사·지원 센터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각종 대출 혜택을 주는 금융 지원과 경·공매 대행 서비스가 핵심이다. A씨는 대출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결국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서 피해액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임을 인지했을 때부터 철저히 혼자 남겨진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한다는 로펌의 우편을 받고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다. 집주인이 연락도 없이 잠적하면서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계약 만료 일자가 임박해 뒤늦게 아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변호사 선임 비용, 대출 이자 외에 부가적인 피해는 삶을 뿌리째 뒤흔든다. A씨는 결혼 계획도 있었지만 대출 갱신이 안 돼 간략히 치를 수밖에 없었다. 그사이 경매에 넘겨진 집은 5번 유찰됐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데다가 승소를 했더라도 보증금을 구제 받을 방안은 요원하다.
 
A씨는 집주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피해자 B씨를 만났다. 이번 달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B씨는 새로 이사갈 집의 자금 마련을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못 받을 게 뻔하지만 손 쓸 도리가 없는 상태다. A씨는 본인이 겪었던 시행착오라도 덜길 바라는 마음에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권 등기 신청 후 법무사를 통해 판결문 받고 피해확인서를 통해 저리 대출이라도 받으시라"고 본인 경험을 전수했다.
 
지난달 8일 극단 선택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계약 만료를 눈앞에 둔 상태였다. 수도권 일대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40대 김모씨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피해에 정부와 국회도 손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피해금을 구제해 줄 방안은 안갯속이다. 아직 피해자를 위한 일원화된 구제 시스템은 없고 피해자가 직접 수소문하고 다녀야 하는 구조다. 그 사이 피해 구제는 지체되고, 여러 전문가 집단과 상담하며 겪는 좌절은 피해자 마음을 두 번 멍들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과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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