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주도 검찰개혁 '속도전'...수사 독립성 우려는 여전

  • 이재명 "추석 전 얼개 가능"...민주당 TF 출범, 입법 속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권한을 이양받는 새로운 수사기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비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당내 TF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향후 3개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검찰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필성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예원·김종민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검찰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정치권력이 문제"라며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도록 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한다. 또 검찰의 수사 권한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한다. 

법조계에서는 '졸속 입법'을 우려하고 있다. 김예원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수사권을 떼어내기 위해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환하는데 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편입한다"며 "기존 경찰청 산하 국수본과 중복된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공존하는 구조가 된다. 기관 간 경합, 책임 공백, 수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인 김철성 변호사도 "누가 정권을 잡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기 전인 9월 초까지 법안 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당내 분위기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아주경제에 "검찰개혁에 대해 내부 이견은 거의 없다"며 "정치검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소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검찰의 문제는 1%의 '특수통'에게 있다"며 "그 부분을 도려내는 작업이 돼야 하지 전체를 도려내는 건 자칫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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