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산학연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인센티브…실패시 참여제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3-06-07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산업계·학계·연구계(산·학·연)의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방사청은 7일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이 적극적으로 국방기술개발에 참여하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우수연구자의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책임자가 과제 종료 24개월 내 후속·연계과제를 제안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한다.
 
좋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취지다.
 
또 연구자의 연구개발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은 경우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100%까지 감면·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실수행이 인정돼도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 감면·완화가 75%까지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성실수행 인정 시 모든 경우에 100%까지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청은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산·학·연 과제의 연구관리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과 비교해 복잡한 국방연구개발 행정절차는 국가연구개발에 익숙한 산·학·연에게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제안서 제출 때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승인까지의 단계를 일부 통합한다.
 
김태곤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미래 도전 국방기술은 도전성과 창의성을 갖춘 산·학·연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