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세종 주상복합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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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6-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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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주상복합 건물 투시도 [자료=아주경제 DB]


금호건설 세종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3일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노동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금호건설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47세 하청 노동자가 지하 3층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가공을 위해 깨거나 갈아내는 할석 작업 중 9m 아래 지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대전지방노동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면서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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