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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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5-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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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가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 방지 대책 압박에 자기부담금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기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운전자보험이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보험소비자로서는 보장 축소에다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80만원은 손해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그간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고객 유치를 강화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보험업계에 요구했다. 이번 조치 역시 보험권 자정 노력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운전자보험 상품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15년 전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은 '사망 시 30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2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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