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력' 엄단 나선 금감원… 대대적 조직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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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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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특별단속 실시… 조사국 전체 인원 100명 가까이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한다. 또 연말까지 특별단속도 실시해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주가조작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먼저 불공정거래 관련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증원한다. 조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경험자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국 전체 인원은 70명에서 95명으로 확대된다.

조직 체계도 개편된다. 기획조사국과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담당사건 유형별로 구분되던 3개 부서를 조사 1·2·3국으로 전환, 사건 구분 없이 각 국이 분담해 조사한다. 각 국에 있던 조사기획팀은 조사 1팀으로 전환돼 사건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해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특별조사팀과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설치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신속‧총력 대응해 시장불안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정보수집전담반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조직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감원은 정보분석 강화를 위해 시장정보분석팀을 정보분석팀 및 정보수집전담반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시장정보분석팀은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 정보와 기존에 축적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한다. 시장정보분석팀 산하에 신설되는 정보수집전담반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 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6월 중으로 가동된다. 또 거래소의 매매심리(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의 차이점 등을 거래소에 수시‧정기적으로 통보, 시장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금감원은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반은 조사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된다.

단속반은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하는 인지조사는 물론 투자설명회 현장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도 실시한다. 일제점검에는 금융투자협회‧거래소 등과 협업해 점검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암행점검은 금감원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한 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신고를 받고 집중기간 제보 중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에 공헌도가 높은 건에 대한 포상도 제공한다.

불법 공매도와 사모전환사채(CB) 악용, 이상과열업종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기획조사는 기업 오너의 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확대한다. 상장사 대주주와 경영진이 악재성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한 호재 없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과 신규 테마사업 관련 이상 급등주도 기획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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