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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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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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6일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현행법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도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하고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을 결정하고, 부결되는 경우 영장은 자연 기각된다.
 
해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달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튿날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하고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현금 10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그해 4월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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