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등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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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5-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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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가격 등이 고액인 항공기 시가표준액 산정위한 기준가격 산정 개선 필요

[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은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세션은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경석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서기관, 김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임종춘 서울특별시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세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공시법은 공동주택이외에도 토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토지나 개별주택의 경우는 동 법률에 그 타당성에 대해 검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그 가격의 조사산정 결과와 조사산정기준(영제45조)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격 조사산정에 있어서 지역성의 반영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임종춘 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김병철 감정평가사가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그 거래가격 등이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에는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기 기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항공기의 제조가격,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항공기의 기준가격은 적정 거래가격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준가격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공기는 시장 특성상 정확한 가격정보가 오픈되지 않아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기준가격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항공기는 지방세법상 매년 재산세가 과세되며, 오피스텔 등 건축물과 별도로 기타물건으로 구분하여 시가표준액이 산정된다. 지방세법령은 기타물건에 항공기 이외에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 11종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주택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제안 의견들이 지방세법 및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과세물건 간에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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