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노동법 위반도 적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상당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며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방세연구원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9월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연구원에서는 A씨뿐 아니라 지난해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는 10월 서울고용노동청에 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 사업장 현장 감독에 나섰고,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괴롭힘의 실태는 심각했다. 고인이 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이 폭언을 퍼붓고 사용을 거부한 사례를 비롯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에 불러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업무 소요 시간을 설명한 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폭언과 욕설이 문제가 되자 오히려 고인에게 '하극상'이라며 시말서를 강요한 정황도 확인됐다. 평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와 업무배제, 법적 조치를 받았던 부분도 모두 괴롭힘으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 4건이 이뤄졌다. 체불된 금액은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총 140명에게 1억7400만원에 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임금대장·명세서 기재를 누락한 건 등 3건의 법 위반에도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가족수당·중식비·성과상여금을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차별 사례도 확인돼 시정 명령을 내렸다.

특별감독 종료 이후 연구원장은 사임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감독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생계를 위해 나선 일터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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