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으며, 생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한 뒤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의혹뿐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문화와 근로시간 운영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병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병원에는 조직문화 진단과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마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중소 병·의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진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조직문화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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