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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