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치과서 임플란트 11개 심다 사망…CCTV선 '결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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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다 사망한 70대 여성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유족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본 뒤 큰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MBN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5세 여성 A씨는 약물을 투여받은 지 16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유가족은 A씨의 장례를 치른 뒤 치과를 찾아 CCTV를 요구했으나 치과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재생해서 보는 것만 허락했다.

이에 유가족은 수첩에 메모를 남겼는데, 기록을 보면 오후 4시 18분 주치의가 주사기로 약물 투여를 시작하고 1분 만에 세 개가 투여됐다. 

이어 9번째 투약이 이뤄진 뒤 A씨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었고 의료진은 A씨의 손목에 아대를 채운 뒤 의자에 묶었다고 적었다.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A씨에게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 16회분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티카인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이나 1회투여 한도가 7㎎이다. A씨의 체중은 54㎏으로, 최대 허용량은 380㎎ 정도인 것이다. 

하지만 A씨에 사용된 것은 16회분으로, 3배인 1088㎎에 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A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에선 지난 3일 오전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60대 남성 B씨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 사는 B씨는 임플란트를 개당 25만~35만원에 시술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치과를 찾았다. 지난 6월 29일 첫 수술에서 치아 17개를 뽑고 임플란트 8개를 심었고, 지난 3일 두 번째 수술을 하며 임플란트 10개를 심을 예정이었지만 6개째 심던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다.

진료기록부에는 당시 B씨에게 마약류 진정제인 미다졸람 3cc와 마약류 마취제인 케타민 1cc,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7.5앰플이 투여됐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A씨 사망 사고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다 결국 B씨까지 사망하고 말았다.

해당 치과는 저렴한 임플란트 가격을 내세워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치과 측은 A씨에게 임플란트 가격을 개당 25만~35만 원 수준으로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자료 주요 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전국 7만268개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평균 비용은 118만 8000원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무리하게 시술하는 이른바 ‘덤핑 치과’가 치과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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