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기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강원도 내 선원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생계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거나 임금 지급 여력이 취약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체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해해수청은 이번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강원도 내 14곳을 선정하고 선원들의 임금 지급 실태와 근로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선원은 장기간 선박에 승선해 근무하는 특성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육상 근로자에 비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장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명절을 앞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이 더욱 중요하다.
동해해수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별 임금 지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체불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선사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체불임금이 확인된 선사에는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원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사업장을 적발하는 데만 목적을 두기보다 체불임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하고 선원들이 명절을 앞두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해해수청은 점검 과정에서 임금 지급 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사업주와 선원 간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앞서 동해해수청은 지난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도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동해해수청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등 선원들의 생계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명절을 앞둔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번 추석 특별근로감독 역시 앞선 점검 경험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선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석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시기인 만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선원과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수청은 사업주들에게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체불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선원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생계뿐 아니라 선박 운항과 해운·수산업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금체불이 반복되면 선원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숙련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여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해수청은 앞으로도 선원들의 임금체불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명절과 같은 취약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선원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특별선원근로감독을 통해 강원지역 선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해 선원과 가족들이 임금 걱정 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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