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집중 수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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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5-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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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수사 방점을 찍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이익공여 행위 입증에 우선 집중하고, 향후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검토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5일과 16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와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인 중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등이다. 이 중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즉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우선 규명해야 할 핵심 혐의로 보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게임업계 등에서 유리한 법안 등을 발의하고 업체 등에서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로 투자를 진행하거나 가상화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은 주식의 ‘배당’ 개념인 수억 원대 ‘보상코인’을 김 의원이 획득한 정황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직무 대가성이 뚜렷하다면 뇌물죄 등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수사 단계에서 아직 이를 입증할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뇌물죄는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까다롭고, 청탁금지법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5조 2항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의정 활동은 제외하고 있다”면서 “대가성이 불분명해도 성립 가능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통해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이익공여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가장 ‘깔끔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코인 제공과 달리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의 이익 개념에 해당될 소지는 있지만 자본시장법과 달리 현재 입법 미비로 인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도 입장문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불비 상태를 이용해 투자를 했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달 11일 위믹스 투자자 일부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178조 등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코인 시세 조정에 대한 암묵적인 인식이 존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변호사는 “김 의원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했을 때시 보유 코인 가격이 오르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면서 “향후 증거 확보와 수사 진척에 따라 중요 정보를 만들어 그 점을 이용했다는 점 등이 나오면 검찰이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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