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개 부담금 손질...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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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5-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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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17일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 74%에 달해

  • 秋 "23개 부담금 합리적 개선…기본법 개정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제정 20년이 넘어선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손질할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이 경과한 부담금은 전체 90개 중 67개(74%)에 달한다. 2021년 말 기준 부담금 운용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부담금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 23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00세대 이상 규모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60㎡ 이하 소형주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해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각·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을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사업 활동 외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감면 요율(25원/㎏)은 생활폐기물(15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갈 때 부과하는 출국부담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항만과 동일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 동안 출국 방식에 따라 면제 대상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담금은 개별 근거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산금이나 연체료 부과근거를 법제화하고, 중가산금이 과다한 부담금은 가산금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정비 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7월 중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부담금관리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 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이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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