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이어 전기차…세액공제 최대 3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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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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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기술 지정, 첨단산업 육성 의지

  • 현대차 전용공장 세액공제율 1→25%

  • 추경호 "정부가 총력 지원" 투자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의 경우도 반도체 시설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기차 관련 투자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강화가 기대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특법 개정 작업의 후속 조치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을 넘어서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조특법에는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지원이 최대 25%로 확대됐으나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기차 생산 시설'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기존에는 전기차 제조 시설에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붓고도 1%의 일반세액공제만 받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현대차를 포함해 국내 전기차 투자를 계획해 온 자동차 업계가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올 4분기 착공을 목표로 울산공장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 총 2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2026년까지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 약 9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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