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11월부터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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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5-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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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양도·상장 후 보통주 전환 등 안전장치 담겨

[사진=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한다.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이다.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다.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이다. 상장 시에는 3년으로 제한된다. 존속 기한이 지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경영권 승계 편법 악용을 막기 위해 상속·양도, 창업주 이사직 상실 시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시에도 동일하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가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한다.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누구든 신고 가능하다. 중기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발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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