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용 분쟁해결 '맞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3-05-02 1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재제도 활용 공사 업무 수행 중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기대

김헌동 SH공사 사장(오른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SH와 중재원은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