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폭로 협박에 건넨 '100억'...김만배 측 "사업상 거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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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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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받은 이씨 "대장동 폭로 협박에 돈 준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 사업상 거래'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에게 받은 돈을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빌렸던 20억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나씨는 2014~15년 당시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씨에게 20억원을 건넸지만 사업권을 얻지 못하자 이씨를 협박해 10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대장동 유착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나씨의 협박에 못이겨 100억원을 전달했으며 이를 '법인 간 대여' 형식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김씨 측은 '100억'에 대해 "이씨가 빌려줬던 42억 5000만원에 나씨의 20억이 포함됐다"며 “100억은 그에 대한 3~4년간의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이씨의 역할 등을 고려한 정산 내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 사업상 거래'라는 종전 입장을 이어가는 취지다. 

그러면서 '100억'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다고도 짚었다. 김씨 측은 "김만배는 변제에 대해 용역 대가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대장동) 사업이 잘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대여금으로 생각했다"며 "반면 이씨는 100억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진술했고, 김만배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도 돈을 돌려줄 의사는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나씨의 협박에 못 이겨 100억원을 건넸다는 이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이씨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전 나씨와의 통화 녹음 등 상당 분량 갖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자신이 나씨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증명할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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