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 통제 날로 강화…반간첩법에 경제·금융 정보 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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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3-05-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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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중국의 정보 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보를 얻기 위한 해외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다시피 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주요 경제·금융정보업체 WIND의 해외 고객들이 구독 서비스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ND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컴플라이언스'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구독 서비스 갱신을 원하는 고객들은 계정 관리자와 연락할 것을 주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WIND는 서방의 많은 씽크탱크를 비롯해 중국 내외 여러 기관들이 구독하고 있는 중국 주요 경제·금융정보업체이다. 따라서 WIND 고객들은 구독 갱신이 되지 않으면서 중국의 주요 경제, 금융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WIND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정부가 서방 국가들의 경영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 및 기타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WSJ는 짚었다.

중국 당국과 접촉한 기업 임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3기 들어 정보 통제 박차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나선데 힘입어 최근 수개월간 정보 통제를 강화했다고 WSJ는 짚었다. 특히 기업 등록 정보, 특허, 조달 문서, 학회 저널 및 공식 통계 연감 등에 대한 해외측의 접속을 제한 및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보 통제는 시진핑 3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달 28일 열린 4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발전과 안전을 더욱 조화시켜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26일에는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정안은 간첩 행위의 기준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어떤 정보의 전달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전문에 따르면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간첩 활동을 위해 특별하게 필요한 전용 간접 기자재를 생산, 판매, 소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가 기밀에 속한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정부 당국이 반간첩법을 거론하며 회사 시설과 랩탑,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 기기들을 압수 수색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에는 중국 공안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지사 사무실을 전격 급습해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주 전에도 중국 공안들이 예고 없이 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와 전화들을 압수해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중국 정부가 일본 제약회사 임원을 구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제라르드 디피포는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여러 (중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며 "(이러한 조치로) 남는 결과는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외 연구자들로부터 중국을 차단시키게 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또한 30년 이상 중국에 투자해 온 벤처 자본가 게리 리셸은 "중국 정부가 중국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록 자본들이 바라보는 중국 시장의 매력도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며 "특히 장기 투자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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