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 주금납입능력 확인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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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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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투자협회는 28일 기업공개(IPO)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에는 주관사가 IPO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신설됐다. 허수성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관사는 고유재산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은 수요예측 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2025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대신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은 또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도 일부 정비했다.

개정된 모범기준은 수요예측기간을 5영업일 이상 진행하도록 연장했다.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서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하고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됐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질의응답(Q&A)도 배포할 방침이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IPO시장에서의 거품이 다소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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