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TF 과장 겨눈 금융당국‧금투협…운용사 유튜브 상시 들여다본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과열된 광고 경쟁에 제동을 건다. 최근 ETF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한 과장·오인 광고 논란이 확산되자 주요 자산운용사의 온라인 홍보 영상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ETF 광고 제도 개선 기조 아래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7월부터 주요 ETF 운용사의 유튜브 광고 영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이 ETF 광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ETF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상황에서 기존 광고 규제 체계가 온라인 중심 홍보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자산운용업계는 유튜브 채널과 숏폼 영상, 핀플루언서 협업 등을 활용해 공격적인 ETF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 특정 상품 수익률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투자 위험 요소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현행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 규정상 운용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는 협회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다. 자사 공식 유튜브 계정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광고 영상은 회사 내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 거치면 게시할 수 있다. 사실상 외부 통제 장치가 제한적인 셈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ETF 운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금투협,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ETF 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금감원은 최근 운용사 준법감시인 회의에서 과장·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광고 집행 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ETF 시장 성장 속도가 빨라진 만큼 광고 규제 체계 역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맞춰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ETF 투자에 유입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광고 책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광고·마케팅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투자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